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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 이 법원 2018 고단 2097 사건이다.

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3 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2017. 4.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2017.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위 각 판결이 2017. 4. 27. 및 2017. 9. 1. 각 확정되어, 2017. 12.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75』 피고인은 2018. 5. 3. 03:32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6,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1,27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97』 피고인은 2016. 11. 19. 03:40 경부터 03:45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 전출 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00』 피고인은 2018. 4. 30. 01:12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 N, O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