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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951

소유권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7.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500만 원, 영업 시설 및 비품 등 집기 일체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억 원(=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2억 5,000만 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5,000만 원) 및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9,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류대금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액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보증금 6,500만 원과 권리금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차용증(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 2013. 8. 30.까지 피고에게 1억 원을 갚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