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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97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중 “이 사건”을 “피고 등이 인수한 C 발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9. 11. 25.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증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9. 15. E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대신 취득한 원고 발행 주식 51,673주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① 그 처분대금 상당액인 182,688,916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원고에 대한 주식증여의무 또는 주식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182,688,91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피고가 2010. 9. 15. E로부터 F학원 영업을 다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피고는 2010. 9. 15. E로부터 위 학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중 “614,867주”를 “614,837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 중 “볼 수 있다” 다음에"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