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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4. 23. 선고 2006누4028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

요지

부동산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