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6377

보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95,377원과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31.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대금 1,50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9,995,377원과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666조에 따라 각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4. 9. 26.자 근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채무액 공사대금 원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441,912,700원[= 399,995,377원 41,917,323원{= 399,995,377원 × 연 5% × 765일(2012. 8. 23.부터 2014. 9. 26.까지)/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채무자 각 해당 피고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