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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4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의 대부분은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곧 돈을 받을 예정인데, E의 부당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니 소송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E에 대하여 승소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돈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E의 부당 갑질에 대한 광고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돈을 B 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회사경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을 대체할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하여 줄 테니 E과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 돈을 회사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승소하여 곧 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H 등 건설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