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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7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초 검사가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그 입증이 어렵게 되자,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 여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인데, 이러한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ㆍ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 피고인이 2013. 10. 31. 경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C 렉 서스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15. 3. 21. 14:0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거 평 타운 앞에서 손님인 D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 역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원심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이 2013. 10. 31. 경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C 렉 서스 승용차를 임차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어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