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충청북도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속된 동생의 변호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동생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해 놓은 돈을 1심 재판이 끝나야 찾을 수 있는데 그때 그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인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해 놓은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7. 16:00경 충청북도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구속된 동생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만원만 빌려 주면 2011. 3. 25.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생의 변호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