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3:0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지하 휴게실로 피해자 D(가명)를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녹화 등)
1. 각 사진 등
1. 수사보고(콘도 현장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이야기를 하자며 지하 휴게실로 데리고 간 후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심하게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와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임신중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