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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7 2014고단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좋은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E’이라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경기도 양평군 F, G, H 임야 9,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총 4명이 분할해서 구입할 예정이다. 당신을 포함하여 3명이 1억 1,000만 원씩 부담하면, 내가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I, 채권자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 6억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이를 개발하여 일부를 매도한 후 그 매도자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 이상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의존재 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D이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중 1,738㎡를 개발하기 위한 토목 공사 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4. 30. 500만 원, 2012. 7. 24. 800만 원, 2012. 7. 31. 500만 원, 2012. 8. 1. 1,700만 원, 2012. 8. 23.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