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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고정43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주) 는 청주시 청원구 G에 건축면적 768.12㎡, 지상 2 층의 제 1 종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이 위치한 자연 부락인 J 마을 이장 겸 K 통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 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L 종중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M 답과 N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O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서 약 4m 너비로 양 옆에 철 기둥을 세우고 그 철 기둥 위로 약 3m 높이에 횡대를 설치하여 높이제한 시설을 만들어 피해자가 시행 중인 위 공사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5. 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P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Q 답과 R 소유의 청 주시 청원구 S 전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가로로 철판을 댄 형태의 가드레일을 각각 1 개씩 설치하여 피해자가 시행 중인 위 공사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설치된 높이제한 시설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피해 자의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자, 피고인 B은 T 1 톤 트럭으로 레미콘 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 A는 U 벤츠 차량으로 위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다른 차량들이 육로 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