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171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북한 개성공업지구 내 신축건물 도배 및 샤워부스 공사를 시키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인 E가 D 직원이 아님에도 인적사항 및 사진을 받아 인터넷 온라인출입시스템에 접속, E가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소속을 허위로 입력 방북신청을 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