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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고인들의 공동 편취금액 4억 5,00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 편취금액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4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장 건물 등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 미수죄 등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N에 대한 사기 (2 억 원 )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6. 7. 4.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약 3,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변제한 점, V에 대한 사기 (3 억 원 )에 관하여, V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약 2억 원은 Y Z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약 1억 원은 S 주식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B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V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의 V에 대한 채권 1억 원이 상계되어 피해액은 1억 원이 남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V에게 2015. 6. 29.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 5,000만 원( 앞의 1,000만 원 포함) 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위 합의 금 중 2,4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8. 21. 위 합의 금 중 나머지 2,600만 원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면서 재차 합의한 점, AB에 대한 사기 (1 억 5,000만 원 )에 관하여, AB은 S 주식회사의 Z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