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0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계산을 안 하고 나가질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 차례 종용 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그 곳 업주 F과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E에게 “ 이 싸가지야, 니 부모를 알아, 씨 발 개새끼야” 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E의 몸을 툭툭 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볼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거나 밀고, 볼을 꼬집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러나 폭행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