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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2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3.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