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충전소설치 연장허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0. 1. 7. 경북 영덕군 C 임야 21,052㎡ 중 2,903㎡ 지상에서 ‘B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저장능력 29.9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사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3. A에 대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다. A은 2010. 12. 22.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내 시가지 주진입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영덕군의 협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건축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허가의 사업개시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2. 31.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허가의 사업개시일을 ‘2010. 1. 13.부터 2011. 1. 12.까지’에서 ‘2011. 1. 13.부터 2011. 12. 30.까지’로 연기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A은 2011. 12. 21. 피고에게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허가의 사업개시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허가의 사업개시일을 ‘2011. 1. 13.부터 2011. 12. 30.까지’에서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로 연기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27.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32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