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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 동로 18길 66 소재 세경아파트 뒤편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중학교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 도로 양쪽 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보행자를 회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1. 17.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 교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 내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