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로, 피해자 B(여, 25세, 중국 국적)과 이성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12:5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E(남, 25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같이 있느냐, 어제 저녁부터 같이 잔 것이냐, 그래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왜 이러느냐”고 말하며 다가오자, 칼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로, 피해자 B(여, 25세, 중국 국적)과 이성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