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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387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F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2. 24.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1. 8.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5. 8.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광진구청장은 2014. 5. 15.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은 G의,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은 H의 소유로서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다. 피고 B은 2004. 2. 9. G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4. 2. 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 B과 G는 2007. 3. 7. 임대차기간은 2007. 4. 15.~2009. 4. 14.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월 차임은 없음)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2013. 3. 15.경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계약이며 재건축 진행 지역으로서 집단 이주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불문, 보증금 수령 후 조건없이 인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부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제1건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1999. 10. 28. J으로부터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1999. 10. 28.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재계약시 62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K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2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06. 6. 26. H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