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207,6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들의 어머니인 D에게 2012. 3. 26. 5,000,000원, 2012. 7. 30.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2. 7. 27. D와 사이에 위 대여금 합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율을 월 2.5%, 그 중 3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2. 8. 23.로 정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의 변제기를 2012. 9. 27.로 정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E은 2012. 5. 6.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제8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8.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6. 1. 23. 사망하였는데, D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E의 자녀인 피고들이 E의 재산을 각 1/2의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E이 D와 함께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은 D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배우자인 E에게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1/2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E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E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 갑 제4호증(지불각서)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E의 인영이 위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