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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쪽에서 원신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를 벗어나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3,2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