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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9. 28. 08:16경 서울 영등포구 AQ, 4층에 있는 'AR'의 63번 좌석에서 피해자 AS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 체크카드 1개, 신분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죄 일시가 위 재판 계속 중인 범죄 일시와 근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