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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46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 P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