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을 5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도록 하고 (1 차 충돌),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에서 떨어져 나온 좌측 뒷바퀴에 2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 던 G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가 충돌하도록 하였다 (2 차 충돌). 피고인은 계속하여 역 주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방 펜더 부분으로 2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 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3 차 충돌),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온 위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5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 던 I BMW 승용차의 우측 전방 펜더 부분을 추돌하게 하는 (4 차 충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 세, 여) 은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K(48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38 세) 는 약 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36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부 타박상을, I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29 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들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