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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통근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에 있는 교차로빌딩 앞 1차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몽고간장 쪽으로 D 45인승 통근버스를 유턴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통근버스 앞으로 끼어들고 신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유턴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통근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