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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325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165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351,515,146원과 그중 3,918,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6. 7.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12.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전세금 45,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