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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노5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체포되어 파출소,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 및 식당 종업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들이 모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