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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액면금 합계 31,970,000원의 수표를 부도나게 한 것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액면금 합계 54,970,000원의 수표를 부도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의 수표를 회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동종 사업을 해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