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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나51072

관리단 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9~10째 줄의 “안건 등이”를 “안건 등(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1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들이 결의를 할 사항을 사전에 알고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구성원 전원이 인지하고 있는 안건은 통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안건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한 것은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이 사건 안건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