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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정26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서울 중구 D, 6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8억 6,000만 원, H으로부터 5억 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억 6,000만 원의 0.5%인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5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