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정26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서울 중구 D, 6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8억 6,000만 원, H으로부터 5억 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억 6,000만 원의 0.5%인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