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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0:45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집에 귀가 하라고 요청을 하자 “ 내가 알아서 갈거니 까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D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 받은 후에도 위 D의 가슴을 2 회 밀쳐 뒤편 철제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