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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8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1.부터 2012.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11월분 임금 589,990원, 2011. 12월분 임금 1,513,646원, 2012. 1월분 임금 2,089,990원, 2012. 2월분 임금 2,013,646원, 2012. 3월분 임금 654,359원, 퇴직금 5,740,047원 등 합계 12,601,6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