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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선고 2019도133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9도133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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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 전주 ) 2018노122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 · 청소년으로 보아 위 기간 내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 보호 · 감독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8.12.18.선고 2018노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