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1 2019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2: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를 안 양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장흥읍 방면에서 안 양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조수석 뒷바퀴 및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0세 )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여 보행 장애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