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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96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B 답 1710평, C 전 762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13.(대정2년)

4. 10. 원고의 조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 토지 외에도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O 전 308평, P 답 575평, Q 답 2143평 등이 있다. .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 중 B 답 1710평의 분할 및 지적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1965. 12. 15. B 답 1710평에서 E 답 1140평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분할된 E 답 1140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5. 12. 15. 접수 제145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1976. 12. 27. 위 E 답 1140평에서 F 답 214평, G 답 55평이 분할되었고, 그에 따라 E 토지의 지적은 871평이 되었다.

③ 위 E 답 871평에서 1982. 2. 16. H 답 91㎡가 분할되었고, 1985. 11. 18. I 답 36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J 답 1498㎡가 각 분할되었다.

④ 위 F 답 214평(707㎡)에서 1982. 2. 16. K 답 36㎡가 분할되었고, 1985. 11. 18. L 답 47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M 답 154㎡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E 답 1140평, E 답 2879㎡, F 답 707㎡, G 답 182㎡, C 전 242㎡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모두 원고의 부친인 N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부 D은 1958. 8. 8. 사망하여 아들인 N가 D의 재산 중 이 사건 각 사정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N는 1969. 9. 8.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R, 자녀들인 원고와 S, T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R은 2013. 5. 28. 사망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19. 8.경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