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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의 각 발목 스트랩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3:04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여자친구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 “당신도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G에게 “놔라 씹할 놈아. 나는 집에 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7 내지 10번

1.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