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의 각 발목 스트랩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3:04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여자친구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 “당신도 시끄럽네”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G에게 “놔라 씹할 놈아. 나는 집에 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7 내지 10번
1.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