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여수등기소 2006.11.3. 접수 제22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목록부동산
1. ○○시 ○○동 445-1 대 317㎡
2.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5.64㎡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광 7.14㎡ 끝.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은 경기도 ○○시 ○○ ○○ ○○마을○○아파트 112동-1402호를 2006.9.29. 양도하고, 2006.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2007.1.7. 양도소득세 102,938,83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113,438,55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추후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2006.11.3. 광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229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의 사해의사
소외 ○○○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그의 유일한 재산을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피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의 무자력
소외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음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와 소외 ○○○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가 답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한 문답내용을 보면, 피고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고 소외 ○○○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등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