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11. 7.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7.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 이에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4.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4.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5구합491)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14.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없어지자 2015. 9. 14.경 다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7. 음주만취운전으로 2015. 4. 11.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6. 1.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운전면허가 실질적으로 취소된 기간은 42일에 불과한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제8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인 1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면허 및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