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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노1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음과 아울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