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8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3:50 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 샤넬 프랑스 공화국 뉘일 리 쉬 르 세느 92200 아 브뉘샤를 르 드골 135가’ 가 2010. 5.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071324호) 한 샤넬 (CHANEL) 영문자를 넣어 제조한 일명 짝 퉁 인 위조 ' 샤넬’ 여성용 지갑 1점을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2. 18. 13:40 경 위 ‘D’ 매장 진열장에 위 샤넬 (CHANEL)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일명 ‘ 짝 퉁 가방’ 2개, 정품 추정가격 2,900,000원 상당을 소지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 품 목 104개, 정품 추정가격 합계 약 111,139,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외근수사), 내사보고( 증거자료 입수- 위 조의 심 ‘ 샤넬’ 여성용 장 지갑), 내사보고( 샤넬 여성용 지갑 감정 의뢰 결과), 정품 시가 등 송부 요청 관련 회신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샤넬 지갑),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