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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76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나주시 F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1. 7. 초순경 법정관리 중이던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 H은 2011. 8. 1.경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중이던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경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회생인가결정을 종결시켜야 G를 인수할 수 있는데 법정관리인 H의 도움이 필요해서 H에게 로비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관리인인 H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H으로부터 G를 피고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그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G 주식회사의 관리인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 제6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