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에 관하여(피고인 D) 압수된 증 제94호는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압수된 증 제67호에 관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몰수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양형에 관한 판단

가. 권고양형기준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양형기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권고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① 피고인 A, C의 범행은 조직적 사기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이므로, 단순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등을 고려하면 기본영역(징역 4~7년)에 해당하며, ② 피고인 B, D의 경우 일반 공갈 중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유형)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를 고려하면 가중영역(징역 3~7년)에 해당하며, ③ 조직적 사기 및 일반 공갈 모두를 범한 피고인 E의 경우 징역 4년 ∼ 10년 6월에 해당하며,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