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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59, 석천사거리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2:47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9에 있는 석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