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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