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0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사건

2013가소3265 부당이득금

원고

AA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4.29.

판결선고

2014. 05.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인 없이 부

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

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

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

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

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