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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1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자 가상화폐 투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2. 1.경 가상화폐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으로 가상화폐인 ‘F’을 매수하여 위 계정에 입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402만 원에 이를 매도한 뒤, 그 중 1,022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8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C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2. 2. 가상화폐 투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2. 2.경 ㈜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C의 직원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C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보낸 뒤 피해자를 대신하여 I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시세차익을 위한 매매거래를 진행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가상화폐를 전부 매도한 뒤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으로 2018. 2. 9.경 다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유하던 중, 2018. 2. 15.경 및 2018. 2. 18.경 ㈜C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가상화폐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 합계 25,433,985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