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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3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한 ( 보충)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재산 임이 분명하므로 위 계좌들 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인의 인출행위는 공범인 E 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행위 태양에 불과 하고 이와 별도로 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 계속 중 공소장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번 (T) 과 7번( 주식회사 U) 부분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의 ‘ 총 7개 차명계좌, 합계 1,270,898,000원’ 을 ‘ 총 5개 차명계좌, 합계 1,154,810,000원 ’으로, 공소사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10~11 행 ‘7 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합계 1,270,898,000원’ 을 ‘5 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합계 1,154,810,000원으로 각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나아가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제 37 조 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