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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07462

분묘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임야 15,110㎡의 별지 감정도 표시 78, 79, 80, 84, 83, 7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4. 양주시 C 임야 15,1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8, 79, 80, 84, 83,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분묘 2기(㉠과 ㉡),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89, 90, 91, 92, 93, 94,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이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묘에는 피고의 조모 G(1987. 7. 18. 사망)가, ㉡분묘에는 피고의 고조부 H과 그의 배우자(성: I, 이름: 불상)가 합장의 형태로 각 유골이 각 안장되어 있고, ㉢분묘(이하 위 각 분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는 1944. 1. 18.(음력) 피고의 조부인 J에 의하여 증조모인 (성: K, 이름: 불상)의 유골이 안장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 아버지인 L의 유골을 화장하여 유골함에 유분을 넣어 ㉠분묘 전방 30cm 부근(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지하에 묻었고, 이후 2012. 7. 16. 어머니인 E이 사망하자 화장하여 L의 유분과 E의 유분을 합하여 목조 유골함에 넣어 이 사건 장소 지하에 안장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부분 및 ㉲부분(이하, ㉱부분 및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에 대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