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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6허8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명칭: 당뇨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디펩티딜 펩티다제 억제제로서 베타-아미노 테트라하이드로이미다조(1, 2-a) 피라진 및 테트라하이드로트리아졸로(4, 3-a) 피라진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7. 5./ 2001. 7. 6./ 2004. 1. 6./ 2006. 7. 24./ 제606871호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 갑2호증) 1) 연장등록출원일/ 출원번호/ 연장등록일 : 2007. 12. 21./ 제10-2007-135668호/ 2008. 4. 17.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 청구항 1, 9, 41, 43, 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장발명’)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만료일: 2022. 7. 5. 다) 연장기간: 1년 1월 27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약사법 제42조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다. 이 사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의 경위 및 내용 (갑9, 10호증, 을6~22호증) 1)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이하 ‘한국엠에스디’)는 품목명(원료의약품)이 “인산시타글립틴 일수화물”이고 상품명이 “자누비아정 100mg”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사건 허가 이후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8호로 제정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었다. 이하 편의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따로 구분치 아니하고 모두 ‘식약처’라고만 한다. 에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하여, 2007. 9. 21. 식약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