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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07440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5. C조합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복의 위탁판매사업을 위해 중도매인 모집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D을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신청하였고, 중도매인 대리인 승인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리인 승인신청서’라 한다, 갑1호증의 7) 중 본인의 성명을 직접 작성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D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갑1호증의 8) 중 대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위 중도매인 거래약정상의 담보물로 연이율 2%, 만기일 2016. 10. 29., 만기이자 2,018,435원(수익율 : 2.018%)로 정하여 1억 원을 예금하였고(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후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1. 19.부터 2016. 2. 5.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복을 거래하였는데, 원고는 2016. 6. 7.까지 미수금 및 미수금 이자로 합계 103,636,2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8. 18. 담보로 질권설정 한 위 예금을 미수금 및 이자와 대등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도매인으로 지정된 D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D을 원고의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이나, 2015. 10. 22. 중도매인인을 신청하기 위해 D과...